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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주택의 주소, 소유자, 권리 관계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출이나 압류 등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최신 발급본으로 확인
- 근저당이 많다면 월세로 전환 고려
-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보증금 회수 불가능할 수 있음
- 계약금 지급 전 확인 필수
2. 주변 시세 및 주택 형태 파악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법적·계약적 차이가 크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
각 호실이 독립된 등기부등본을 가지므로 소유자별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126% 이하인지 확인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체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관리되어 선순위 보증금에 따라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해 시세를 반드시 조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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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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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 부동산 여부 확인
집이 신탁 부동산일 경우 소유자와 계약이 아닌 신탁회사와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안전합니다.
5.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불법 증축 공간은 대출이 불가능하고,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옥탑방, 창고 개조 주거공간 등은 주의하세요.
6. 필수 서류 준비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임대인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계약 후에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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